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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돕는
잠실종합사회복지관

운영규정

면제 및 감면 대상
대상 감면율 제출서류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
(본인, 배우자)
100%

면제신청서 1부

주민등록등본 1부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(해당자)

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(해당자)

국가유공자(부모, 자녀),
성인장애인(1-4급),
저소득 한부모가정
50%

감면 신청서 1부

주민등록등본 1부

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(해당자)

장애인 증명서 1부(해당자)

저소득 한부모가정 증명서 1부(해당자)

다자녀가정 셋째 이후 아동,
감면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
30%

감면신청서 1부

주민등록등본 1부

사례회의록 1부

환불안내
환불기간 1개월 이내 - 개강 전 환불은 전액 환불이며, 카드수수료 공제 후 지급


- 개강 후 7일 이후 환불 시 당월 수강료는 환불불가
환불기간 2개월 이상 - 복지관 사정으로 폐강되는 경우 전액 환불 -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수강료는 위에 항목에 따라 산출되며,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
(단, 카드수수료 공제)

※ 본 운영규정은 아동발달센터 및 아동·성인교육문화만 해당됩니다.
※ 어르신교육문화의 경우 별도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