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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실소식

    공지사항

    [채용 2019-3]잠실종합사회복지관 찾동 추진지원단 복지팀장 채용 공고
    2019.08.02 16:50
    • 작성자 관리자
    • 조회 1,506

   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찾동 추진지원단 복지팀장 채용 공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찾동 추진지원단 복지팀장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    2019년 8월 2

    잠실종합사회복지관장

        

     

    1. 모집분야 : 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복지팀장

    2. 직무내용 :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복지분야 실무 담당 

    3. 모집인원 : 1

    4. 공고기간 : 2019년 8월 2일 ~ 8월 16일 24:00까지(15일간)

    5. 자격요건

    필수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
    필수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

    필수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

    필수 사회복지 관련 5년 이상 경력자

    우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

    우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업무 경력자

    (공통)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)

     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6. 제출서류

    서류접수 시 필수  

    ① 기관응시원서(첨부파일) 

    ② 자기소개서(첨부파일)

    ③ 개인정보처리방침(첨부파일) 

    면접 시 필수  

    ① 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(해당자)  

    ② 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 1(첨부파일) 

     

    7. 채용일정 

     

    구 분

    기 간

    비 고

    ① 1차 서류접수

    2019.08.02. ~ 08.16. 24:00

    ※ 2019.8.19. 17:00

    1차 합격자 홈페이지

    공지 및 개별공지

    ② 2차 면접

    (예정)2019.08.22. 14:00 ~ 16:00

    *면접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

    ③ 3차 적격여부 확인

    (예정)2019.08.23. ~ 08.26.

    면접합격자에 한함

    성범죄 경력조회 등

    ③ 근무개시일

    채용결정 후 일정 조정

    ※ 2019.8.23.

  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

    공지 및 개별공지

    ※ 근무개시일 협의후

    조정가능

     

    8. 제출방법

    ① 온라인(이메일)접수 : jamsil-welfare@hanmail.net              (파일명 : “지원분야(ㅇㅇㅇ)_이름” 명시)

     

    9. 근무조건

    찾동 추진지원단 운영기간제 직원(2020531일까지)

    보수지급기준 : 서울시 사회복지관(이용시설) 보수기준 45호봉 급여

    근무시간 : 40시간 기준

    근무기간 : 20199~ 20205(9개월)

     

    10. 문의

    - 담 당 : 잠실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양성헌

    T e l : 02)423-7806~7

     

  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  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,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.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.

   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 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 합격취소·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