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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실소식

    공지사항

    [채용] 총무팀 계약직(출산육아휴직) 사회복지사 채용[정정]
    2023.11.29 11:14
    • 작성자 관리자
    • 조회 410

    [채용공고 2023-7]

     

     

    [공고] 잠실종합사회복지관 

     

    계약직(육아휴직 대체인력) 사회복지사 채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총무팀(운영지원팀) 계약직(육아휴직 대체인력

   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    20231129

    잠실종합사회복지관장

     

     

    1. 채용분야 : 총무팀(운영지원팀) 계약직 (5, 출산육아휴직 대체)

     

    2. 모집인원 : 1

     

    3. 직무내용 : 회계(세입), 서무, 아동교육문화, 성인교육문화, 직원교육

     

    4. 자격요건

    1) 필수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②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사회복지관 근무경력 5년 이내, 신입직원 가능

                   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 (법 제35조의 22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-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

    2) 우대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경험자, 전산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

     

    5. 접수기간 및 방법

    1) 접수기간 : 20231129~ 121417:00까지(15일 이상)

    2) 접수방법 : 이메일 제출 (jamsil-welfare@naver.com)

          - 제출서류는 1개 문서로 제출

          - 제목 및 파일명은 응시지원서-지원자 이름명시

     

    6. 제출서류

    1) 서류접수시 :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(첨부파일)

    2) 면접시 :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(해당자)

     

    7. 채용일정

     

    구 분

    기 간

    비 고

    서류접수

    2023. 11. 29. ~ 12. 14. 17:00

    2023.12.18. 18:00 예정

  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

    1차 면접

    2023. 12. 20.() 09:30 ~ 16:00

 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(집단면접)

    2차 면접

    2023. 12. 21.() 09:30 ~ 16:00

    1차 면접자에 한해서 2차 최종면접을 진행.(개인면접)

    합격공지

    2023. 12. 22.() 17:00

    2023.12.22. 17:00까지

    최종결과 홈페이지 공지

     

     

    8. 근무조건

    계약직, 수습 3개월 적용(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
    보수지급기준 :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

    근무시간 : 40시간 기준. ,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

    근무기간 : 202411~ 2025430(14개월)

     

    9. 문의

    - 담당 : 총무팀 종다희 대리 (02-423-7806)

     

    10. 유의사항

    1)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    2)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,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이 취소됩니다.

    3) 응시서류의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    4)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 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