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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실소식

    공지사항

    [채용 2022-08호]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(정정)
    2022.12.06 15:11
    • 작성자 관리자
    • 조회 888

    [채용공고 2022-8]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[공고]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직원(사회복지사) 채용 공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    2022126

    잠실종합사회복지관장

     

    1. 채용분야 : 가족역량강화팀 - 정규직 사회복지사 (5)

     

    2. 모집인원 : 1

     

    3. 직무내용 : 아동/성인 교육문화사업

    찰떡궁합
    노인자아탐색 프로그램
    입학적응프로그램

    신규사업 기획

     

    4. 자격요건

    1) 필수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자

 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

    신입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2년 이하 경력자

    운영법인의 복지이념을 실천하고 운영방침을 따를 수 있는 자

  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

 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22)

  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  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
  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됩니다.

    2) 우대사항 종합사회복지관 근무경력자

    운전면허 소지자(실제 운전가능자)

    컴퓨터 활용(한글, 워드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이 능숙한 자

     

    5. 접수기간 및 방법

    1) 접수기간 : 2022126() ~ 1219() 18시 까지

    2) 접수방법 : 이메일 제출 (jamsil-welfare@naver.com)

    (파일명 : “응시지원서_○○○(이름)” 명시)

    3) 접수문의 : 김민석 팀장 (02-423-7806)

     

    6. 제출서류

    1) 서류접수시 :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(본 기관양식)

    2) 최종합격시 :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(본 기관양식)

    *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7. 채용과정

     

    구 분

    기 간

    비 고

    1차 서류접수

    2022. 12. 6. ~ 12. 19. 18:00

    2022.12.20. 18:00(예정)

  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

    , 적격자가 없을 경우,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    2차 필기, 면접(예정)

    2022. 12. 21.() 10:00 ~ 15:00

 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

    필기시험, 집단면접 진행

    3차 면접(예정)

    2022. 12. 23.() 10:00 ~ 15:00

    3차 면접은 개인면접으로 진행

    2022.12.26. 17:00까지(예정)

    최종결과 홈페이지 공지

    근무개시일

    2022. 1. 1.

     

     

    상기 면접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8. 근무조건

    1) 정규직, 수습 3개월 적용(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
    2) 보수지급기준 :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

    3) 근무시간 : 40시간 기준. (,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)

    4) 근무개시일 : 20230101

     

    9. 기타

    1)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    2)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,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이 취소됩니다.

    3) 응시서류의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    4)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 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